2016년 제조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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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0 17:56 7,42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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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의 확인심사(제품 품질,제조 등)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의 확인심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 확인심사를 2년에 1회 실시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저희 한성세이프티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확인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 공문참조※
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의 확인심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 확인심사를 2년에 1회 실시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저희 한성세이프티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확인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