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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능 우선주의, 제품의 항상성 추구주의, 창의적 개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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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조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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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0 17:56 7,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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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의 확인심사(제품 품질,제조 등)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의 확인심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 확인심사를 2년에 1회 실시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저희 한성세이프티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확인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 공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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